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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0 2015고단1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팽성읍 안정4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B 알페온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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