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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27 2015고단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09. 2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현덕면 권관3리 앞 도로까지 약 40km 가량 타인 소유의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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