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27 2015고단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09. 2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현덕면 권관3리 앞 도로까지 약 40km 가량 타인 소유의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