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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3가합3601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임대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이고, 선정자 회사는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선정자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9. 16. 선정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선정자 회사에게, ‘2010. 9. 16. 선정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1,000,000,000원을 2010. 11. 16.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연 7%로 하되,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담보목록 기재 물건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선정자 회사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양도담보물건을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 환가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가 선정자 회사로부터 1,000,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선정자 회사가 원고에게 실제로 입금한 금액은 885,000,000원이므로, 원고가 선정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원금은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885,000,000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선정자 회사에게 위 차용금 8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9. 16.부터 변제기인 2010. 11. 16.까지는 연 7%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런데 선정자 회사가 원고의 선정자 회사에 대한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내역은 다음의 ‘원고 주장 변제내역’ 표 기재와 같은바, 그 내역을 위와 같은 원고의 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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