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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1338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21. 피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3,000만 원, 기간 2010. 11. 1.부터 10년간, 월 차임은 2010. 11. 1.부터 2011. 12. 30.까지는 200만 원, 2012. 1. 1.부터 2015. 12. 30.까지는 250만 원, 그 다음날부터는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경 피고가 월 차임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 및 건물의 인도와 미지급 차임을 청구하는 소(청주지방법원 2013가단16800)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절차에서 2013. 10. 8.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⑴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증축한 80평 상당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2. 31.까지 준공검사를 득하여 주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피고에게 매월 말일에 500,000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⑵ 원고가 위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제1항 기재 공장건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공장건물이 강제 철거될 경우 원고는 공장 건축비를 120,000,000원으로 하여 철거와 동시에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된다.

⑶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이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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