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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20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8.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도로를 마을 입구 방향에서 구리 IC 방향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는 위 교차로로 합류하는 이면도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하게 하여 위 이면도로에서 위 삼거리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좌회전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전방의 이면도로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LEAD 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원위 간부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신호주기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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