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교통사고의 정도 및 그 위험성,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평소에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피고인은 1996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위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5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