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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7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0. 21:40경 인천 강화군 교동면 서한리 696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교동면 양갑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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