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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7 2020노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9고단2877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19. 10. 28.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2019. 11. 23. 원심 판시 2020고단632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두 차례의 범행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음주운전 전과는 2018년경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 전부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알콜중독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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