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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3노14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구속으로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별건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2012. 11. 25.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2012. 12. 6. 무면허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기간에 범한 것으로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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