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2. 23. 23: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691 부영아파트 3단지 앞 편도2차로 도로를 현진에버빌아파트 쪽에서 생연중학교 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반대편 쪽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을 술에 취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동두천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