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614-4번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영동대교 쪽에서 중랑구 면목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술에 취하여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E에게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해차량사진, 각 일반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