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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5.14 2018고단4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화서면 신봉리 112-3에 있는 화령장 전적비 앞 도로를 상주시 내서면 쪽에서 화서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가에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뇌출혈 및 기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77세인 피해자가 무단 횡단하던 도중 차량에 부딪친 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2005년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이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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