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51126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9,269,638원 및 그 중 34,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