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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07 2020고단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21:03경 경기 여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9.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고, 특히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 중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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