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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79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은 판결 확정 사실(공판기록 편철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5941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참조)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202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00: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CCTV영상 및 녹음파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공소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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