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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139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죄 사건이 항소심에 재판계속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건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4:00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경주시 C모텔'의 1층 다용도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건조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를 비추고 있는 CCTV 자료 첨부),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2부,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존속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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