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04 2015고정17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1.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사용하게 해 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B) 계좌에 연동된 현금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