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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노7422
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도박자금, 보도방 운영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5,000만 원 상당으로 작지 않고, 2011.경 범행 이후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8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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