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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3.20 2019고정1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유수면에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하등의 허가 없이 2018. 10. 5.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T자방파제 인근 해상 공유수면에 통선을 정박 할 목적으로 해상바지선 1척을 설치하여 2018. 11. 12.까지 면적 약28㎡(가로 4m×세로 7m)의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채증사진

1. 수사업무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사전 경고 없이 범죄를 인지하고 그에 따라 형사절차를 진행한 것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일한 시기에 피고인과 동일한 사유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와의 형평 등 기록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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