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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0.02 2014고정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5. 30.경까지 제천시 B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당구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설명(제천시 B에 있는 C당구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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