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C 16세손 ‘D’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2006. 8. 7. 등록 명칭을 ‘A 종회’로, 주소를 ‘광주 광산구 E’로 하여 부동산등기용 종중등록을 하였고, 1994. 11. 27.자 ‘F 종회회칙’에서 그 회원을 ‘F 종속’으로 정하고 있다(한편, 원고가 갑 제4호증의 2로 제출한 1994. 11. 27.자 ‘문중규약’에는 그 명칭을 ‘G 문중’, 회원을 ‘G 세대주’로 정하고 있다
). 2) 피고 역시 C 16세손 ‘D’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2011. 9. 19. 등록 명칭을 ‘B 문중’으로, 주소를 ‘광주 광산구 E’로 하여 부동산등기용 종중등록을 하였고, 2010. 5. 8.자 문중규약에서 회원자격을 ‘G (D) 후손 세대주’로 정하고 있다.
3) 한편, 원고와 피고는 모두 동일한 족보를 사용하고 있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수용 및 공탁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7. 12. 28. C 16세손 D의 후손들이 하사받은 광주 북구 U 내지 3 각 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2007. 12. 12. ‘피공탁자들의 주소ㆍ거소 불명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 합계 474,354,390원을 공탁하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와 같이 공탁하기 전 피고의 전 대표자 J(피고의 현 대표자 K의 형)의 주소지로 손실보상 협의요청서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소 1) 피고는 위 공탁금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12915호로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종중원 106명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2011. 6. 11. H 문중종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정기총회 회의록에는 위와 같이 “H 문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참석에 관한 위임장에는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