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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7 2020노9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판단유탈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였던 휴대전화인 압수물(증 제2호)에 대하여 몰수형의 선고를 구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하여 몰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경 원심 양형: 벌금 700만 원, 추징 3,202,000원

2. 직권판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필요적 고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0. 7.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도박장소개설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필요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범죄사실 모두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CD”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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