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 5행을 삭제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C과 원고 사이의 소송(이하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 경과』
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다음에 “2017. 7. 11.”을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제14호증, 제19호증,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C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위 화재로 인하여 C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원고 주장과 같이 87,486,050원 상당인 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손해액의 산정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8 내지 12호증, 제15호증, 제18호증, 제2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