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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7가단518691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15,1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4. 7. 23. 08:30경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를 추월하다가 위 자전거 전면 부분을 피고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골반골 관절구 골절, 좌측족관절 삼과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좌상, 다발성늑골골절, 요추염좌, 좌족 관절 경비골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면책 주장 및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고령의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지 않고 진행하던 중 후방에서 오던 피고 차량 쪽으로 갑작스럽게 방향을 전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선을 지키지 아니하고 두 개 차로에 걸쳐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차량이 위와 같이 차로를 걸쳐 진행하면서 걸친 차로에서 선행하던 자전거를 추월할 경우 선행 자전거의 진행 정도나 상황 등을 잘 살펴 추월하였어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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