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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4 2013고합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2. 26. 14: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외상값 10만 원을 교부하면서, 수일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운영하는 포장마차까지 찾아 와 외상값을 갚으라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며 “앞으로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나는 경찰도 겁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음식과 어묵 철판을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2. 26. 18:30경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부산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 위 E’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가게 안에 있던 뜨거운 어묵국물을 바닥에 부어버리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너는 앞으로 장사 못한다. 내가 전과 19범이다. 내가 예전에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징역 살다 왔다. 내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미 죽어버려서 죽이지 못했다. 너도 용서를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로 이동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사건처리를 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끝까지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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