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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142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57,278,57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요청으로 2018. 10.경까지 자동차부품 제작용 금형에 소요되는 철강재를 납품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157,278,575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57,278,57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 회사는 일가족인 피고 C, D, E이 100만 원의 소자본으로 설립하여 외관상 법인의 형식을 빌린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위 피고들의 개인사업체나 다름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하므로, 배후자인 피고들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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