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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64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3,269,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 회사는 외관상 법인의 형식을 빌린 것일 뿐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인 피고 A의 개인사업체나 다름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하므로, 배후자인 피고 A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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