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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노426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체크카드 1매( 광주지방 검찰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들의 형( 제 1 원심은 징역 1년, 제 2 원심은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들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 인과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ㆍ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카드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방 실 칩 입 절도)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가. 각 사기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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