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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6노2719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들의 형( 제 1 원심은 징역 1월, 제 2 원심은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검사도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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