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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10 2015가단11982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ㄷ2, ㄹ2 ,ㅁ2, ㅂ2, ㅅ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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