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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4 2020노28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27, 30 내지 60호를...

이유

【 항소에 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여러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수사 협조로 마약사범을 검거하기에 이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관련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공소에 관한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 전부에 관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 징역 6월 ~2 년 9월

가. 기본범죄 및 제 1, 2 경합범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 소지 등 > 향 정 나. 목 및 다. 목( 제 3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감경요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2 년 9월(= 기본범죄 상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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