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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68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02:00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증거기록 21 쪽)

1. 수사보고( 마약류 시가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ㆍ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투약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자수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나. 경합범죄: 필로폰 수수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투약을 위한 수수 / 자수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6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6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1999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이후 상당기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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