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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6 2020노16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 무죄부분에 대하여) 탄핵 증거로 제출된 B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 조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3월 등 )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쌍방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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