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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11175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C 소유의 서울 중랑구 D아파트 527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C에 대한 대출금채권에 관한 담보로서 2009. 5. 20. 채권최고액 6억 4,870만 원, 2011. 6. 24. 채권최고액 2,795만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그 후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이 2012. 9. 6. 위 각 근저당권을 이전받았고,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신청으로 2013. 4.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B). 다.

원고는 2013. 6. 27. 위 경매법원에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고, 2013. 12. 26. 유치권자로서 권리신고를 하였다. 라.

위 경매법원은 2014. 3. 14. 1순위 서울특별시 중랑구에게 1,924,250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채권을 양수한 피고에게 399,412,604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14. 3. 2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2012. 11. 7. 임대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2칸(현관출입구 좌, 우측방)을 임대차보증금 2,060만 원, 차임 월 60만 원(24개월분 1,440만 원을 선불함 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전부 지급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실제로 거주한 정당한 소액임차인이므로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한바,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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