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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6 2020가단52762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원고 B에게 13,1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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