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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3 2015고정16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20:10경 시흥시 서해안로 231에 있는 ‘조일제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스틸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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