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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01.18 2017가단217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0. 1. 19.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7. 7.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법원 2010가소3030호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09년경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1,500,000원을 피고의 전처 C에게 지급해주고, 이로써 피고와의 채무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2항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로서 이는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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