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02.22 2017가단20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05. 11. 9.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7. 27. 원고는 피고에게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법원 2005가소73165호)이 선고되었고, 그 뒤 다시 피고가 2016. 2. 3. 원고를 상대로 같은 내용으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6. 9.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법원 2016가소3131호)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09년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위 채무 역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2항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로서 이는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