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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153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2. 9.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0. 12.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2. 9.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용인시 수지구 D건물를 시행하면서 분양 관련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동서이자 위 C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위 D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서 관리 및 자금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과 공소외 E, F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자들로서는 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한 계약서 양식을 통하여 분양을 받으려는 수분양자들에게 전용면적에 대하여 명백하게 표시, 설명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분양률을 높여 막대한 수익을 얻기 위하여 분양계약서에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은 기재하지 아니한 채 분양면적만을 기재하고, 실제 분양되는 점포수가 약 40개 또는 48개임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훨씬 적은 약 18개 또는 약 22-23개 밖에 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분양계약자들에게 설명하고, 실제 전용면적이 1평 또는 1.5평 밖에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5평 또는 7-8평 이상 되는 것처럼 가장하고 마치 저렴한 분양가격에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분양계약자들을 기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공소외 E, F는 순차 공모하여 2006. 7. 19.경 용인시 수지구 D건물 분양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건물 건물 2층 푸드코트는 분양점포수가 40개이고 각 점포 전용면적이 1.5평 남짓함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맡고 있는 분양대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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