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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4두39340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무허가건축물인 ‘서울 강남구 G’(이하 ‘이 사건 거주지’라 한다)는 방 3개, 욕실 2개, 부엌, 거실, 출입문 각 1개로 이루어져 있고, 원고의 언니인 E가 위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1. 23. 남편 C, 아들 D과 함께(이하 이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이 사건 거주지에 E의 세대원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다만 ‘G’는, 피고가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오로지 주민들의 편의 및 무허가 건물 관리거주자 실태 파악 등 자체적인 행정편의를 목적으로, 동호수까지 임의적으로 구분하여 F마을 거주가구 요도(이하 ‘F마을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재해 놓은 무허가 건물 관리번호이다.

반면, 원고 등의 주민등록표의 등본에는 ‘서울 강남구 I’로 지번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도로명주소법의 시행으로 위 주소는 ‘서울 J’로 변경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등의 세대주를 C로 하고 전입지를 ‘서울 강남구 G 거주호’(이하 ‘신청 거주지’라 한다)로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마.

피고는 2013. 5. 7. 신청 거주지가 F마을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호수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심은, 신청 거주지가 이 사건 거주지 중 원고 등이 사용하고 있는 방 2칸, 욕실 1개로 이루어진 부분을 지칭한다고 본 다음, 신청 거주지는 E가 사용하는 방욕실과는 독립된 공간으로 서로 구분되고, 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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