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4.25 2018나9263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피고 C의 보증 아래 원고로부터 2004. 11. 26. 100만 원, 2005. 4. 15. 500만 원, 2006. 3. 20. 300만 원, 2007. 11. 3. 25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 B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합계 1,150만 원인데 그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차용금은 1,070만 원이다.

피고 C는 원고로부터 합계 68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차용금은 460만 원이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1,0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원고에게 4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로부터 합계 1,15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다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구속력으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5차전16062호로 ‘피고 C가 원고로부터 2004. 11. 26.부터 2011. 11. 29.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1,924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금 460만 원을 포함한 1,624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던 사실, ② 피고 C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회부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