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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0 2019고단2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23:25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경부고속도로 판교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19쪽)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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