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청산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상법 제535조 소정의 신고하여야 할 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해산전에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청산회사에 대한 상법 제535조 의 신고하여야 할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실권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성업공사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원심피고) 1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의 토지중 별지도면표시 1, 2, 3, 4, 1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가) 부분 103평에 관하여, 소외 2에게 별지 제2목록기재의 토지중 위 도면표시 5, 6, 7, 8, 9, 10, ㄱ, ㄴ, 11, 12, 13, 5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나)부분 320평에 관하여 각 1958.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여 설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설시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회사는 1965. 10. 2.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적법한 해산결의에 의하여 해산되고, 소외 3이 청산인으로 취임하여 청산사무를 집행하던 중 같은해 10. 29. 과 같은해 11. 9. 회사채권자들에게 같은해 12. 30.까지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공고하였는바, 피고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소외(원심피고) 1, 2나 원고는 위 기간내에 피고에 대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되었으며, 피고 회사에 대한 청산사무는 종결되어 1969. 9. 11. 그 청산종결등기까지 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위 소외인들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회사가 해산전에 그 소유인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매수인 명의로 경료하여 주지 않은 채 해산된 경우에 있어서, 위 매수인의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법 제535조 에서 말하는 회사채권자가 신고하여야 할 채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상법상의 제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더우기 위와 같은 경우에는 동 부동산의 매수인은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라고 할 것이므로 그 채권의 신고가 없었다고 하여 이를 청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즉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보나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