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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7 2016나2554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0쪽 하단 제2행부터 제11쪽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도로 55,185㎡ 중 18,493.8㎡는 에스에이치공사가 무상으로 취득하여 용지비가 지출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도로 설치에 소요된 용지비 산정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무상귀속된 부분은 제외하고 유상으로 취득한 면적만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에스에이치공사가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 생활기본시설 용지비가 반영된 방식을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에스에이치공사가 이 사건 사업의 조성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무상으로 취득된 토지를 제외한 바 없고, 개별 토지의 취득비용 차이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업구역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총 용지비를 조성원가에 반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조성원가에 반영된 용지비는 개별 토지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업지구 전체가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되어 반영되었으며, 원고들과 체결한 각 분양계약상의 분양대금도 이에 따라 산정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과 에스에이치공사 사이에 위 공사에 무상귀속된 도로 면적에 대하여도 이 사건 사업지구 전체 평균 용지비가 지출된 것을 전제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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