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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6나20635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K, L, M의 각 항소 및 피고의 원고 A,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K, L, M는 항소장만 제출한 채 항소이유서나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서 소를 모두 취하 하였으나 피고의 부동의로 소송이 진행되었는바, 위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은 제1심에서 판단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귀속되기 전 ‘현황’이 도로로서 피고에게 무상귀속된 도로 면적 10,798.4㎡는 생활기본시설 용지비의 산정시 반영되어야 하므로, 전체 사업면적(분모)과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분자) 모두에서 위 무상귀속 도로 면적을 공제하여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를 계산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를 산정하는 가장 정확한 방식은 실제 도로 등 생활기본시설이 설치된 토지의 위치, 면적과 그 구체적 취득비용에 따라 산정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에 의한 용지비의 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에 ‘총 용지비 중 총 사업면적 대비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의 산식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를 추정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는 총 용지비가 총 사업면적에 균등하게 안분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개별 토지마다 수용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사업부지 전체의 용지비를 합산하여 이를 토대로 택지조성원가가 산출되는 점, ② 존치부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지구 안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개발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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