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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3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 2008.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B 뉴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 통뼈감자탕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삼문동 장유2동사무소 앞길까지 약 20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검증’이라 한다) 2~4번

1. 판시 전과 : 검증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5년 전인 점,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두 딸을 키우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직업인 운전업무에 상당 기간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이 법정에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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