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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20 2013고정2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모텔 종업원이고, 피해자 C(41세)은 B모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12:20경 평택시 D에 있는 "B모텔"프런트에서, 업주인 피해자와 업무관계로 말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안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벌금 범죄전력이 11회나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않은 점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감액할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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