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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9 2014고단7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03:00경 광주시 B에 있는 ‘C’ 펜션에서 상호 술을 마시고 술을 구입하는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리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를 펜션 밖으로 불러내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안와골절과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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