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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25 2016고단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0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소재 구상 골 4가 교차로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두정동 방면에서 구상 골 4가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반대편 차로에는 통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반대 방면의 진행 차량에 주의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방면의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2 차로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4 세) 이 운전하는 D 1 톤 화물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 트럭이 튕겨 져 나가면서 마침 3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2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 트럭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8. 05:0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소재 산내들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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