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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13 2013노2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회 이상 처벌받고 출소한지 한달만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개정의 정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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